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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합니다.
2년 | 15만원 본인저축 | 합계 | 360만원 | X 2 | 예상 총적립금 |
720만원 |
3년 | 540만원 | 1,080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만 34세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자
- 근로자(공고일 5.20 기준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기준 2023. 6.1 ~ 2024. 5. 31)
- 부모(기혼시 배우자)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접수
(주소시 주민센터 확인시: 사이트 접속 > 거주지 주소 입력 > "더보기" 클릭)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제출
- 모집인원: 총 10,000명
종로 | 중부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444 | 442 | 356 |
도봉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339 | 489 | 489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합계 | |
416 | 435 | 656 | 311 | 399 | 526 | 434 | 10,000 |
선발방법
- 1차: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 2차: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탈락자 별도 공지 없음)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국번없이)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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