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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합니다.
    2년 15만원 본인저축 합계 360만원 X 2 예상 총적립금
    720만원
    3년  54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만 34세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자
    3. 근로자(공고일 5.20 기준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기준 2023. 6.1 ~ 2024. 5. 31)
    5. 부모(기혼시 배우자)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접수

     

     

     

     

    (주소시 주민센터 확인시: 사이트 접속 > 거주지 주소 입력 > "더보기" 클릭)

     

    1.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시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제출
    3. 모집인원: 총 10,000명
    종로 중부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198 191 251 305 426 402 444 442 356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339 489 489 352 394 400 589 416 340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합계
    416 435 656 311 399 526 434 10,000

     

    선발방법

     

    • 1차: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 2차: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탈락자 별도 공지 없음)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국번없이) 1688-1453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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